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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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인도·건물철거
- 사건상 지위: 원고·항소인
문의 내용
한○○ 씨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자였지만, 해당 토지 일부를 상대방이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장기간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원고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두우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과거 점유 경위와 점유 개시 시점, 토지사용 허락 여부, 항공사진과 지적자료 등을 다시 검토해 항소심에서 점유취득시효 성립 자체를 뒤집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가족 간 소유권 이전을 거쳐 의뢰인이 토지를 증여받음
- 상대방이 해당 토지 일부를 장기간 점유
-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 1심에서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패소
- 항소심에서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성격을 다시 다툼
- 과거 자료를 통해 장기간 자주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주장 반박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취소 및 토지인도·건물철거 인용
주요 쟁점
- 상대방의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는지
-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인지
- 기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타주점유인지
- 점유 개시 당시 상대방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건물 및 점유범위가 과거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 1심이 상대방의 점유 경위를 충분히 심리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1심 판결문 및 제출 증거 전체 재검토
- 과거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비교해 실제 점유시점 특정
- 건물의 설치 시기와 토지 침범 범위 분석
- 과거 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사용관계 검토
- 토지사용을 허락받아 점유한 정황에 관한 자료 확보
-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 점유취득시효의 20년 요건 충족 여부 재산정
-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집중 제출
- 1심의 취득시효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 항소이유로 주장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상대방의 점유기간과 점유 경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항공사진과 과거 토지이용자료, 건물 설치시점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부터 동일한 범위의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초기 점유가 기존 소유자의 사용 허락 아래 시작된 정황을 제시해, 해당 점유를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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