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인트
-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1심은 자금이 조합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에 주목했지만, 항소심의 핵심은 그 집행이 조합장 직무 권한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 횡령으로 지목된 항목 상당수가 업무추진비·회의비처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비용이었습니다. 내규상 근거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기점이었고, 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60대 초범으로 오랜 기간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1심은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형 유지가 맞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단도 끌어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집행 내역 항목별 분류: 기소된 지출 전부를 조합 내규·총회 의결·전임 집행 관행과 대조해 권한 내 지출과 일탈 지출을 정확히 분리했습니다. 1심이 전부 유죄로 인정한 범위를 항목 단위로 좁히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반박 및 양형 정비: 조합 업무 목적으로 집행했다는 인식을 진술 기록과 결제 증빙으로 체계화하고, 초범·고령·조합 기여 이력·피해 일부 회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집행유예 전환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원심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은 내규 근거가 있는 집행 건들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고, 나머지 유죄 부분도 초범·고령·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각적인 구금을 면한 의뢰인은 수십 년 헌신이 전과로만 끝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합장 직위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근거가 아닙니다. 집행 행위의 외형 너머 '그 의사'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은 다시 확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