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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교시설이라 다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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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한 종교시설 소유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협의로 매수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해당 종교시설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수용재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사업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인도소송을 의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도시정비법 제81조 법리가 쟁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상대측은 분양신청통지 결여 등 절차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보상협의회 구성, 현황조사, 협의절차상 하자까지 폭넓게 다투어 쟁점이 다층적이었습니다.

-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더 꼼꼼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를 시계열로 정리해 각 단계의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측이 제출한 절차 하자 관련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하자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원고(조합)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및 지상 지장물 인도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상대측 증거만으로는 절차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조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구역 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부동산을 확보해 사업은 지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절차를 성실히 밟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이 명확한 편에 서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원고(조합) 청구 전부 인용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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