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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6주, 형사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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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북부

-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형사처벌 수위와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전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피해회복을 진행하면서 처벌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 상대 차량 운전자 전치 6주

- 동승자 전치 2주

- 피해자 측 형사합의금 1,500만 원 요구

- 운전자보험 가입

- 운전직 종사로 형사처벌에 따른 생계 영향 우려

-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 필요


주요 쟁점

-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

-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원 범위

- 운전직 종사 등 정상관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고현장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중앙선 침범 경위와 과실 정도 정리

- 피해자 진단내용과 치료상황 확인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범위 검토

- 피해자 측과 합의금 조정 및 형사합의 진행

- 처벌불원의사와 피해회복 자료 확보

- 운전직 종사 및 생계관계에 관한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1,500만 원에서 합의금을 1,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벌금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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