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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급명령도 피할 수 없었을까요? 7년 만에 날아온 강제집행, 채권자 증명 실패로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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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께서는 7년 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통지를 받고 당황하셨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주류대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됐다는 이유였으나, 이씨는 그 가게를 함께 운영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손쓸 수 없어 보이는 지급명령 앞에서, 법무법인 두우는 청구이의의 소로 반격에 나서 채권자의 허술한 입증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뒤에도 발령 전 생긴 불성립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절차적 이해가 관건이었습니다.

- 채권자가 주류거래약정 체결이나 연대보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 7년이라는 시간차 속에서 채권자 측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발령 전 채권 불성립을 다툴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법리를 토대로 소송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거래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연대보증·거래약정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부각시켜 입증 부족을 결론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확정시까지 집행정지 (가집행 포함)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주류거래약정을 맺었거나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씨는 몇 년째 짓누르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확정된 서류 한 장이 곧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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