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은 거래업체에 건자재를 납품해온 협력업체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회사가 아닌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협력업체는 의뢰인이 회사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들어, 회사와 의뢰인이 사실상 동일한 존재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가 사건을 맡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협력업체는 회사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감사·주주총회 없이 의뢰인 혼자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법인격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 지분 65%라는 지배력만으로 회사와 개인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회사 자본금과 등기부, 임원 명부를 확보해 사내이사·감사가 실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협력업체가 주장한 '개인 기업' 정황이 실제로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법인격 형해화·남용 법리를 사건에 정밀 적용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 개인 책임 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분 65%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는 의뢰인 외에도 사내이사와 감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자본금도 상당한 규모였으며, 재산과 업무가 뒤섞여 있었다거나 절차를 어겼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와 의뢰인을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지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대주주가 회사의 빚까지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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