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icon 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재개발·재건축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3년 계약이 없던 일이 되나요? — 재건축 조합의 일방적 용역 해지, 전문업체 완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서울 북부 소재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3년 넘게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해 온 전문업체에 돌연 해지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때마침 조합 집행부가 교체된 직후였고, 조합은 자문 오류·서류 불비·임원선임 혼란·입찰 실적 미제출 등 4가지 사유를 해지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어느 것도 실제 피해로 이어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업체는 법무법인 두우에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위임계약이라도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했다면 민법 제689조의 임의해지권은 배제됩니다. "위임이니까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조합의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조합이 제시한 4가지 해지 사유는 모두 '원고 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 또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라는 계약상 해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주장은 있었지만 증명이 없었습니다.

- 입찰 당시 항목별 실적 평가가 완료되어 이미 전문업체가 선정된 이상, 3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제기된 입찰 절차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계약 구조 법리 구성: 용역계약 해지 조항이 민법 제689조를 배제하는 특약임을 대법원 판례와 결합해 논증했습니다. 피고가 임의해지 논거를 꺼내기 전에 그 출구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 4개 해지 사유 각개격파: 자문 내용의 위법 결과 미발생, 의사록·녹취 파일 보관 사실 입증, 임원선임 자문의 정관 적합성 확인, 입찰 당시 실적 평가 완료 사실 제출 등, 조합이 제시한 각 사유를 항목별로 분해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주장이 있다"와 "사실이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증거 체계화: 원고가 실제 의무를 이행한 내역(의사록 초안, 녹음 파일, 업무 실적 이메일 발송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계약자 지위 확인 판결


법원은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명시한 이상 그 외의 사유로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조합이 내세운 4가지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 것도 계약 해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전부 부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정당한 계약자 지위를 회복했고, 집행부 교체 이후 흔들리던 사업 지속성을 법적으로 되찾았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그 방패를 끝까지 지켜내는 법률 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계약자 지위 확인 판결

icon 담당 변호사

온라인 상담신청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상담

문의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