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께서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자신 소유의 토지가 지역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통보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통보된 금액은 인근 실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셨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구신 땅을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값에 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시어, 결국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행정소송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수용보상금은 통상 협의 단계의 감정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감정 자체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액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어, 독자적 감정 없이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인근 실거래가와 통보된 보상금 사이의 괴리를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독립 감정평가법인에 별도로 시가 감정을 의뢰해 실거래가 기반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재산정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감정비용을 포함한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상환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 국가가 신청인에게 소송비용 전액(3,328,618원)을 상환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애초 국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두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챙겨 감정비용을 포함한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숫자 몇 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할 근거를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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