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은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오래전 내려받아 둔 영화 파일 때문에 어느 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몇 번 써 본 것이 전부였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은 곧 합의를 제안하며 금액을 불렀고, 그 액수는 의뢰인의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버텨도 되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두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포인트
-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형사처벌입니다.
- 침해 대상 저작물과 범행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를 수 없었습니다.
-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고, 그 착시가 합의금의 값을 정합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고소장에 적힌 저작물과 범행 일시·장소를 대조해, 의뢰인이 실제로 침해 행위를 했을 가능성부터 확정했습니다.
-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자 곧바로 합의를 타진했고, 제시된 금액이 사안의 무게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바꿨습니다.
-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불기소 처분
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도 벌금도 없었고, 의뢰인은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합의가 열려 있다면 합의로 끝내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부르는 값이 사안의 무게를 넘어설 때는 방향을 트는 쪽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처벌을 막은 것은 건네지 못한 합의금이 아니라 쌓아 올린 자료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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