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경기도 북부 소도시에서 저녁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인 0.030%를 넘겼고, 숫자만 보면 유죄가 명백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측정값보다 측정 타이밍에 주목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경우, 측정값을 운전 당시 농도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더라도 운전 시점의 실제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는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측정 지연은 단속 경찰관의 안내, 즉 최종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한다는 절차로 발생했으며, 측정값과 기준치의 차이는 0.006%p에 불과했습니다. 상승기에는 5분에도 0.009%p 이상 농도가 오를 수 있다는 국과수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상승기 구간 입증: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세 시점 모두 상승기 구간임을 대법원 판례 및 국과수 자료와 연결해 입증했습니다.
- 측정 지연 귀책 특정: 지연이 단속 경찰관의 안내 절차에서 비롯되었음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지연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논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피고인 무죄
법원은 운전 종료 후 21분이 지난 측정값만으로는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고, 측정 시점과 경위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확인시켜 줬습니다.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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