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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해 자리에서 터진 한마디 — 폭행 형사사건, 선고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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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20대 회사원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뒷담화 문제로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인들이 주선한 화해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자리 밖에서 흡연 중 대화가 다시 말다툼으로 번졌고, 감정이 앞선 순간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댔다가 형법 제260조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두우에 형사 변호를 의뢰해 선고유예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쌍방 다툼이었으니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먼저 손을 댄 쪽에 폭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법적 책임의 기산점이 거기서 납니다.

- "폭행 벌금은 그냥 내면 그만이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은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확정 벌금판결은 이후 삶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 선고유예 판단 기준은 반성 태도, 쌍방 상해 여부, 초범 여부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반성과 자백 일관성을 법정 진술로 설계, 법원이 참작할 양형 요소를 의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의 입을 가격한 쌍방 상해 사실을 기록·진술 기반으로 제출,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사실 위에서 조율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


법은 감정의 배경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기록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닫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은 반성, 경미한 폭행, 쌍방 상해, 초범을 종합해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쌍방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기점이죠.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선고유예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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