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부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집합건물 관리분쟁
- 사건상 지위: 원고 / 구분소유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관리업무 과정에서 회계 비위 문제로 사퇴했던 전 임원이 다시 관리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사람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후보등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후보가 실제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자 의뢰인은 선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선거
- 과거 회계 비위 문제로 자진사퇴한 전 임원
- 동일 인물이 다시 관리위원 후보로 출마
- 관리규약상 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문제
- 후보 자격 검증 없이 선출절차 진행
- 관리위원 지위 자체에 대한 분쟁
주요 쟁점
- 관리위원 후보가 관리규약상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 과거 사퇴 경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선거관리 과정에서 후보 검증절차가 적법했는지
- 관리단집회 결의 및 선출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 선출된 관리위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집합건물 관리규약 전체 검토
- 관리위원 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과거 회계자료와 자진사퇴 경위 정리
- 후보등록 및 선거절차 자료 확보
- 관리단집회 의사록과 투표절차 검토
- 관리규약 위반 및 선출절차 하자 주장
- 관리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과거 비위 의혹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과 실제 사퇴 경위, 후보등록 및 선출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관리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규약상 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과 선거절차상 하자를 확인해 관리위원 지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관리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위원 지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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