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전 직장에서 업무상배임·업무방해·업무상횡령 혐의를 한꺼번에 받아 든 30대 여성 의뢰인. 드라마 간접광고 계약을 담당하던 기간에 체결했던 계약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약 6,740만 원의 환불금이 발생했고, 회사는 의뢰인이 '방송 내내 고정세팅·클로즈업·로고 노출 보장' 같은 달성 불가능한 조건을 임의로 약속해 이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역시 협찬 제품 무단 소비 혐의로 함께 고소됐고, 부부는 두우를 찾았습니다.
사건 포인트
-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광고 조건, 누가 지시했는가.' 담당 직원의 자의적 과잉 약속인지, 대표의 교육 내용을 이행한 것인지—그 경계가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부를 갈랐습니다.
- 실제 계약서에는 문제의 조건들이 기재되지 않았고, 환불 경위를 담은 이메일 역시 외부 사정을 가리켰습니다.
- 협찬 제품이 회사 소속임을 인식한 채 사용했는지—고의 여부가 독립 전선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대표가 의뢰인에게 한 계약 교육 녹취록을 확보해, '방송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정 세팅해서 방송에 노출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육성 지시를 핵심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 광고계약서·취소 이메일·환불 내역을 건별로 분류해 환불이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정렬했습니다.
결과: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약 지시의 출처 다툼, 다른 하나는 협찬 제품 수령의 고의 인식 다툼. 고소장이 도착한 직후, 어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렬하는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소한 측이 보유한 녹취가 피고소인을 구했습니다.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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