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6개 호실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일부 호실에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칸막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영업을 위해 일부 내부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최초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며 철거비와 마감공사비 등 약 8,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부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약 10년간 장기 상가임대차
- 건물 내 6개 호실 사용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 임대인이 약 8,000만 원의 원상복구비 주장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일부 존재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 부분 포함
- 실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범위가 핵심
주요 쟁점
- 임차 당시 목적물의 실제 상태가 어땠는지
- 어떤 시설을 의뢰인이 직접 설치했는지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임대인이 제시한 철거·복구 견적이 실제로 필요한 공사인지
-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검토
- 임차 당시 내부 사진과 현재 상태 비교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의뢰인 설치시설 구분
- 10년간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 부분 별도 정리
- 임대인이 제출한 원상복구 견적서 항목별 검토
- 실제 필요한 철거·복구비용에 대한 별도 견적 확보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해 주장
-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대인이 제시한 8,000만 원의 원상복구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임차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던 시설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주장한 8,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의뢰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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