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성남
- 사건 분야: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사건상 지위: 청구인
문의 내용
망인은 8남매 중 둘째였고 배우자와 자녀 없이 생활하다 2026년 4월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넷째 형제로, 망인이 척추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이후 약 5년 동안 병원 진료와 간병,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망인과 수십 년 가까이 왕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사망 후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장기간 망인을 돌본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망인은 8남매 중 둘째
-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 부모는 이미 사망해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
-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망인의 병간호 담당
-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
- 다른 형제자매들은 장기간 왕래가 거의 없었음
- 의뢰인의 간병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누구인지
- 의뢰인의 간병기간과 구체적인 간병내용
- 일반적인 형제자매 간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인지
- 의뢰인이 부담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있는지
-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양 정도는 어떠했는지
-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 망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확인
- 의뢰인의 병원 동행 및 간병내역 정리
-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과 카드사용내역 확보
- 주변 지인과 의료기관 관계자의 진술자료 정리
-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여부와 연락관계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
- 의뢰인의 5년간 특별부양을 기여분에 반영하도록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다른 형제들이 망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간병과 생활지원을 해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비용지출 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약 5년 동안 망인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사실상 지속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부양이 일반적인 형제자매 사이의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여분을 20%로 정했고, 이를 반영해 나머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도록 심판했습니다.
5년 간병 기여분 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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