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 임원 급여 부당이득반환, 1심 패소 뒤집고 역전 승소
1심 전부 기각 → 역전
재건축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과 직무대행자가 권원 없이 수령한 급여 합계 3,310만 원을 되찾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주민총회 예산안 결의, 과거 관례, 묵시적 보수 약정을 방패로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항소심에서 임기 만료·선거 절차 하자·보수규정 위반이라는 세 겹의 결함을 정리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