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이 양육권까지 요구한 사례, 자녀의 생활 안정성 강조해 방어
이혼 성립, 양육자 지정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별거가 시작되자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학습, 병원 진료, 식사, 방과 후 일정 관리는 대부분 의뢰인이 맡아왔고, 남편은 경제적 지원 외에는 일상 돌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먼저 당했다”는 압박보다, 아이의 학교생활과 정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두우는 사건의 중심을 부부 갈등이 아닌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에 두고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