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거부에도 결국 소유권 이전 인정”… 조합 측 승소로 사업 지연 막아낸 사례
인도 청구 인용
대전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일부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사업 초기에는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절차에 참여했지만,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조합 측이 감정평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제시했음에도, 소유자들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업 일정 전체가 멈출 위기에 놓이자, 조합은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