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판매글로 돈만 받은 온라인 판매자, 반복 사기 유죄
벌금 300만 원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온라인 사기-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성인영상을 판매한다는 상대방과 연락하게 됐습니다.상대방은 5만 원을 송금하면 정해진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그러나 입금 이후 상대방은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이체 내역, 판매글, 대화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만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온라인 계정에서 유사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