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로 2,000만 원 피해, 운영자 특정 후 배상명령 받은 사례
2,000만 원 배상명령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부산- 사건 분야: 형사 / 투자사기-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온라인 리딩사이트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이후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였는지, 입금계좌와 사이트 운영자료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