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후 버티던 미이주 점유자들 — 신속한 인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 지연을 막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대전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대다수 조합원이 이주를 마쳤으나, 일부 현금청산 대상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과 선량한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은 부동산 명도 소송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