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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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권○○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화성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의로는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는 점과 단순한 갈등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약 20년간 혼인생활 유지
-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이혼 요구
- 성인 자녀 1명
- 부부 사이에 큰 공동재산은 없음
- 의뢰인은 혼인유지 의사가 분명함
- 배우자가 이후 재판상 이혼청구 제기
- 실제 혼인파탄과 유책사유 존재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파탄됐는지
- 배우자의 이혼 요구만으로 혼인파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년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
-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장기간 혼인생활 내역 확인
- 배우자가 주장한 이혼사유별 사실관계 검토
- 의뢰인에게 부정행위·폭력 등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정리
- 부부가 장기간 함께 생활해 온 자료 제출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노력 소명
- 단순한 이혼의사 불일치와 법률상 혼인파탄을 구분해 주장
-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과정과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나 폭력 등 명확한 유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만한 책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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