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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어린 자녀 둔 부부의 상간소송, 카톡 증거로 손해배상 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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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여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 수원

- 사건 분야: 민사 / 상간자 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린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과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만났던 시기,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등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대화가 상간소송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20개월 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부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직접 카카오톡 발송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포함

- 수개월간 반복적인 만남 정황 확인

- 별도 사진·영상 증거는 없는 상태

- 카카오톡만으로 부정행위와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관계였는지

-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의 구체성과 신빙성

-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기간

-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 어린 자녀를 포함한 기존 가정에 미친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상대방이 직접 보낸 전체 카카오톡 대화 확보

- 대화 일부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

-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 선별

- 두 사람의 만남 시기와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정리

-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확보

- 자녀 출생 및 가족생활 관련 자료 제출

- 상대방의 단순 친분 주장에 대비해 반복적인 만남 정황 정리

-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점보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화내용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의 표현과 두 사람의 반복적인 만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위자료 2천만 원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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