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상속 / 상속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청구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으로 형제와 함께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았지만, 형제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처분에 협조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각을 위해 주택을 확인하거나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워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실제 재산가치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모친 사망 후 아파트 공동상속
- 형제 사이 각 1/2 상속지분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아파트 단독 거주
- 매각 및 부동산 확인 협조 거부
- 장기간 상속재산 처분 불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주요 쟁점
- 공동상속 부동산의 분할방법
- 당사자 사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성립 가능성
- 아파트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점
- 거주 중인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산정방법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가족관계 및 공동상속인 범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한 상속지분과 권리관계 검토
- 아파트 시가 및 객관적 재산가치 확인
- 기존 매각 협의 및 상대방의 처분 거부 경위 정리
-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분할방법 검토
- 거주 중인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귀속시키고 지분가액을 정산하는 방안 주장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금전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형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장기간 묶어둘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그대로 나누기 어렵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특성과 이용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우는 해당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자체는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되 의뢰인에게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의 지분관계와 아파트의 이용현황, 부동산의 성격 및 분할 이후의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직접 처분할 수 없었던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치를 금전으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속지분 가액정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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