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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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모욕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 5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옷을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이 올라간 뒤 일부 참여자들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두고 욕설과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해당 대화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면서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행위와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욕설을 어디까지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지인 5명이 참여한 소규모 단체카톡방
- 피해자의 옷차림을 주제로 대화
-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단체방에 게시
- 다른 참여자들이 욕설과 조롱성 표현 작성
- 단체방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돼 신고
- 의뢰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참여자의 발언 구별이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표현의 내용
- 단순한 사진 게시만으로 모욕행위가 되는지
- 다른 참여자들의 욕설을 의뢰인에게도 책임지울 수 있는지
- 5명 단체방에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사진이 어떤 경위로 게시됐는지
- 대화내용이 외부에 전달될 가능성을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단체카톡 전체 대화내역 확보
- 참여자별 발언내용을 각각 구분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표현 확인
-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소명
- 욕설과 강한 조롱은 다른 참여자들의 발언이라는 점 확인
- 소규모 지인 단체방의 성격과 전파 가능성 검토
-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없었다는 점 주장
- 수사기관에 불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체카톡 전체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와 다른 참여자들이 작성한 욕설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들이 사용한 강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의뢰인의 발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단체방의 규모,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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