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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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충청권
-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 사망
- 사건상 지위: 피해자 유족
문의 내용
의뢰인의 언니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유족의 엄벌 의사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별도로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사망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망인은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 망인의 배우자가 피해차량 운전
- 가해차량이 커브길 중앙선 침범
- 피해차량은 정상 차로 주행
- 중앙선 침범 충돌로 탑승자 사망
- 형사처벌과 유족 손해배상 병행
주요 쟁점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명확한지
- 중앙선 침범이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원인상 과실이 있는지
- 가해 운전자와 유족 사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유족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고현장 사진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분석
-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검토
- 중앙선 침범 위치와 충돌지점 특정
- 피해차량의 정상주행 사실 정리
- 수사기관에 피해자 유족 의견서 제출
-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피해진술서 제출
- 가해자 측 형사합의 제안 조건 검토
- 자동차보험 및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 자료를 분석해 가해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과, 그 침범행위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유족은 가해자 측의 충분하지 않은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법인 두우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 유족이 겪은 피해를 담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유족 측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해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례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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