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화성 / 동탄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재산분할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교제한 뒤 약 4년간 함께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있었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이전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과 각종 유지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이혼이 논의되자 배우자는 해당 주택이 자신의 혼인 전 재산에서 출발한 만큼 전부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혼인생활은 약 4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 사건
- 문제된 주택은 원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거주하던 재산
- 혼인 과정에서 주택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이전됨
- 의뢰인도 대출금·생활비·주택 유지비 등을 부담
- 명의와 별개로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주택 명의 이전이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
- 배우자가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부담한 대출금과 유지비 규모
- 혼인기간 4년이라는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명의와 실제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동산 등기부와 명의 이전 당시 자료를 확인
- 혼인 전 주택 취득경위와 당시 가액을 별도로 정리
- 의뢰인의 대출상환 내역과 생활비·주택 유지비 지출자료 확보
- 단순히 등기명의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유지·관리 기여도를 산정
- 상대방의 혼인 전 기여가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주택이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혼인 후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금·생활비·유지비 내역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 형성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서도, 명의 이전 이후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와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분까지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의 순재산가액 약 3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억 8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1억 8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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