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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제 계좌가 전부 묶였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으로 계좌 동결 해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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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2025년 10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1억 1,3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은, 사기 피해금 일부가 자신의 계좌를 경유했다는 이유로 국민은행·농협은행·저축은행·키움증권·KB증권 5개 기관으로부터 일제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임을 소명하려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접촉했으나 개인정보 장벽에 막혀, 결국 두우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의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관련 계좌를 자동 지급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명의인이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는 이 단계에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직접 소명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피고 특정이 사실상 유일한 해소 경로였습니다.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되므로, 피해자 지위 입증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사건사고사실확인서로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고,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전환 구조를 활용한 소제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피고 특정 절차를 병행하고, 화해권고결정 신청으로 신속한 분쟁 종결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원고 채무부존재 확인 + 피고의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 의무(14일) 확정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6년 4월 23일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계좌 동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 확인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채무부존재 확인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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