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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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2021년 하반기, 내부 갈등으로 전 임원들을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해임된 전 임원 측은 청문 절차 미이행, 직접 출석 요건 위반 등 총회 진행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조합 측 소송대리를 맡아 이에 맞섰습니다.
사건 포인트
- 원고는 정관 제18조의 청문 미이행, 제22조의 직접 출석 요건 위반(조합원 115명 중 현장 출석 1명), 제20조의 소집 절차 위반, 제18조 제3항의 사회 방식 위반이라는 네 가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 아울러 해임 사유 자체가 없었다는 실질적 하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정관 위반이 결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만한 본질적 하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제18조 청문 미이행 주장에 대해 '미응시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반론을 구성했습니다.
- 제22조 직접 출석 요건 위반 주장에 대해 서면결의 82명·현장 출석 1명의 구성이 직접 출석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적 해석 논거를 집중 구축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원고 청구 포기,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임 결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 결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그 위반이 결의의 법적 효력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본질적 하자여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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