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채무자)에게, 상대방(피고)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채무를 변제하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고, 결국 원고는 채무 전액인 금 1,222,029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해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거절이 오히려 집행권원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가 됩니다.
-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명시된 전액(원금 507,229원 + 집행비용 714,800원 = 1,222,029원)을 정확히 공탁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비용 포함 전액 산정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끝내 불출석한 공시송달 절차에서도, 완결된 공탁 증거와 소 구성으로 법원의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공탁 실행: 채무 전액 1,222,029원을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 변제공탁하는 절차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청구이의 소 구성: 공탁 완료일(2025. 2. 18.)을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로 포섭하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해 추가 집행 위험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강제집행 불허·집행 정지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 오히려 채무자에게 공탁이라는 탈출구를 열어줬고, 그 문을 통해 강제집행 자체를 차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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