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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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함께 받아뒀습니다. 담보가 갖춰졌다고 안심했지만, 채무자 법인은 계약 이후 한 차례도 약정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부터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고, 두우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과 공시송달 절차를 정확히 밟아 법인과 연대보증인 모두에게서 대여금 4억 원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이자를 2개월 이상 지체하면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법인 대여 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면, 법인이 잠적해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동일한 범위의 청구가 가능하다.
- 소재 불명 채무자에게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며,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하면 판결 확정 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기한이익 상실 요건 입증: 이자 지체 기간과 통지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 전액 청구의 법리 기반을 세웠습니다.
- 연대보증 책임 특정: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사실을 확정하고, 법인과 동일 범위의 4억 원 전액 책임을 법원에 명시했습니다.
- 공시송달 + 가집행 선고 확보: 소재 불명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받아냈고, 청구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대여금 4억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가집행 포함)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며 기한이익 상실 요건 충족을 인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4억 원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의뢰인은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잠적은 법이 정한 절차 앞에서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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