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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괄승계했으니 계약도 이어받아야 한다? — 5억 5,000만 원대 용역대금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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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체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용역계약을 근거로 약 5억 5,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이상 계약 이행 의무를 진다는 상대방의 논리에 맞서 용역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퉈야 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25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은 총회 추인이 없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해도 무효인 계약의 구속력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계약 무효를 전제하더라도 업무 수행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가 추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출 항목과 조합 이익 사이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예비적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계약 무효 법리 확립: 추진위원회 회의록에서 "총회 추인을 받겠다"는 자인 문구를 확보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와 운영규정 제25조를 결합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총회 추인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부당이득 차단: 무산된 창립총회 홍보비·인건비 등 원고가 제시한 지출 항목이 조합의 재산상 이익과 인과관계 없음을 반증해 부당이득 청구를 막았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약 5억 5,000만 원대 청구 방어 성공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이 계약이 주민총회 의결 범위 밖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총회 추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와 조합원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협력업체 계약에 서명했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합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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