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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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 사건상 지위: 피고인의 가족
문의 내용
의뢰인의 아들은 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고, 프로필과 대화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금액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만남앱에서 상대방과 연락 시작
- 프로필상 상대방이 성인으로 표시
- 상대방도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설명
- 금액과 만남에 관한 대화 존재
- 실제 만남까지 진행
-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는 없음
-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로 확인
- 피고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앱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정보가 무엇이었는지
- 상대방이 대화 중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채팅내용 중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 금전과 만남에 관한 대화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앱 프로필과 가입 당시 화면자료 확보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내용 제출
- 전체 채팅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
- 일부 성적인 표현만이 아닌 대화 전체 맥락 검토
- 실제 만남 당시 성행위가 없었다는 정황자료 확보
-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확인
-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앱 프로필과 전체 대화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고, 실제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대화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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