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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입사 직후 퇴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구체적 손해 없어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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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여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민사 / 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 뒤 기존 선임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 직원이 충분한 업무교육이나 설명 없이 의뢰인을 질책하는 일이 반복됐고, 의뢰인은 아직 업무를 제대로 넘겨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던 거래처는 없었고, 세금신고나 세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수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약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입사 후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단계에서 퇴사한 사건

-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거래처나 업무가 없었던 상황

- 업무상 실수나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

-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 자체로 업무 공백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 실제 손해와 의뢰인의 퇴사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담당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 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거래처 손실이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일반적인 인력 공백이나 업무 재배치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 퇴사 자체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입사일부터 퇴사 의사표시까지의 업무 진행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의뢰인이 독자적인 거래처나 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자료 확보

- 실제 업무상 과실이나 고객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 사용자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근거와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검토

- 단순한 인력 공백과 사업장 운영상의 부담을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초기 단계에서 퇴사했을 뿐 독자적으로 거래처 업무를 맡거나 업무상 과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과 인력 운영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금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력 공백이나 내부 업무조정에 따른 부담만으로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약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청구전부기각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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