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상속 / 상속포기
- 사건상 지위: 상속인·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이후 별도의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 채권자들의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자녀인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채무가 실제로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를 늦출 경우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이후에도 한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을 당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법원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어머니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나 사채 채권추심이 시작된 사건
- 상담 당일이 상속포기 숙려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긴급한 상황
-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은 상태
- 기한 내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수리됐는지가 핵심
- 이후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청구까지 문제됨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상속포기 신고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 접수됐는지
-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 상속포기 수리 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망일과 상속개시 인지시점을 확인해 상속포기 기한을 즉시 검토
-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일부 변제 등 단순승인 위험행위 여부 확인
- 당일 상속포기 신고서와 가족관계·사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
-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확보해 사채 채권자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았음을 통지
- 이후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을 근거로 청구 전부 기각을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상속포기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를 접수하고,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고, 이후 채권자는 어머니의 채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채권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청구전부기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