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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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최고서에도 끝내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받아내야 했고, 절차 완성 없이는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도시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적법한 최고 후 2개월 회답기간이 경과하면, 미동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시가 매매계약이 법률상 자동 성립합니다. 설득이 아닌 절차가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 이 사건의 과제는 최고서 전부가 수취불명·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황에서도 매도청구 절차를 완성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 최고서가 수취불명으로 반송되자, 소장 부본에 최고서를 첨부해 법원 송달로 갈음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후 2개월 회답기간 경과 다음날이 매매계약 성립일로 확정됩니다.
- 청구구조 선제 설계: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산정해 시가 감정을 배치하고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고 인도 부분의 가집행 선고를 청구해 즉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자백간주로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조합은 1억 1,2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인도를 확보하며 재건축 사업의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절차를 이행한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도시정비법의 원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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