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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미동의 소유자, 매도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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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최고서에도 끝내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받아내야 했고, 절차 완성 없이는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도시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적법한 최고 후 2개월 회답기간이 경과하면, 미동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시가 매매계약이 법률상 자동 성립합니다. 설득이 아닌 절차가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 이 사건의 과제는 최고서 전부가 수취불명·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황에서도 매도청구 절차를 완성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 최고서가 수취불명으로 반송되자, 소장 부본에 최고서를 첨부해 법원 송달로 갈음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후 2개월 회답기간 경과 다음날이 매매계약 성립일로 확정됩니다.

- 청구구조 선제 설계: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산정해 시가 감정을 배치하고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고 인도 부분의 가집행 선고를 청구해 즉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자백간주로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조합은 1억 1,2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인도를 확보하며 재건축 사업의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절차를 이행한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도시정비법의 원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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