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과 직무대행자가 권원 없이 수령한 급여 합계 3,310만 원을 되찾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주민총회 예산안 결의, 과거 관례, 묵시적 보수 약정을 방패로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항소심에서 임기 만료·선거 절차 하자·보수규정 위반이라는 세 겹의 결함을 정리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예산안에 급여 항목을 넣었다고 보수 지급 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상근위원을 두기로 하는 추진위원회 의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급여 수령 권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임기 만료 위원장에게는 포괄적 직무수행권이 없습니다. 설립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예산안을 짠 것은 급박한 사정 해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직무대행자는 위원장과 같은 급여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차 하자로 선임 자체가 무효인 이상, 동일 급여 주장은 출발선부터 흔들립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세 결함 동시 입증: 임기 만료, 선거 절차 하자, 상근위원 의결 부존재를 각각 독립 입증하여 피고의 어느 항변도 다른 결함에서 막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청구원인 재구성: 1심 패소 구조를 분석해 부당이득반환을 중심축에 두고, 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와 논리적으로 배치했습니다.
- 실익 집중: 증거가 부족한 법무비 부분은 사전에 기각 예측을 보고하고 핵심 청구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결과: C씨 1,350만 원, L씨 1,960만 원 반환 명령 (1심 전부 기각 → 역전)
예산안·관례·묵시적 약정, 피고들의 방어 논리는 하나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추진위 단계에서 새어나간 3,31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내부에서 승인됐으니 정당하다는 논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 판결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1심 전부 기각 →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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