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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자금을 집행했다고 다 횡령? 조합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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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으로 수년간 봉직해온 60대 여성 의뢰인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집행한 업무 비용 일부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조합 운영에 바친 사람이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됐다는 억울함을 안고, 의뢰인은 조합장 집행 권한의 법리적 경계를 항소심에서 다시 따지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1심은 자금이 조합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에 주목했지만, 항소심의 핵심은 그 집행이 조합장 직무 권한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 횡령으로 지목된 항목 상당수가 업무추진비·회의비처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비용이었습니다. 내규상 근거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기점이었고, 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60대 초범으로 오랜 기간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1심은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형 유지가 맞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단도 끌어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집행 내역 항목별 분류: 기소된 지출 전부를 조합 내규·총회 의결·전임 집행 관행과 대조해 권한 내 지출과 일탈 지출을 정확히 분리했습니다. 1심이 전부 유죄로 인정한 범위를 항목 단위로 좁히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반박 및 양형 정비: 조합 업무 목적으로 집행했다는 인식을 진술 기록과 결제 증빙으로 체계화하고, 초범·고령·조합 기여 이력·피해 일부 회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집행유예 전환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원심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은 내규 근거가 있는 집행 건들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고, 나머지 유죄 부분도 초범·고령·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각적인 구금을 면한 의뢰인은 수십 년 헌신이 전과로만 끝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합장 직위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근거가 아닙니다. 집행 행위의 외형 너머 '그 의사'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은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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