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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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남성
- 연령대: 7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사건상 지위: 청구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약 12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함께 거주한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었지만, 매수대금과 대출금 상환, 관리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의뢰인과 배우자의 친생자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됐고, 상대방은 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본 뒤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부담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재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상속분쟁
- 생존배우자인 의뢰인이 부동산 취득과 대출상환에 상당 부분 기여
- 사망한 배우자의 친생자와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
- 단순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가 핵심
- 부동산 형성·유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자료가 중요한 사건
주요 쟁점
- 아파트 취득 당시 실제 자금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 혼인기간 중 대출금과 유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인 부부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 기여분을 반영한 뒤 최종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분할할 것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확보
- 대출금 상환내역과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부담자료 정리
- 단순한 부부 공동생활 이상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있었다는 점 소명
-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주장
- 부동산 시가와 상속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할안 제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로서 생활비를 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된 자금부담과 대출상환 규모를 고려해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순상속재산 5억 원 중 의뢰인의 기여분 1억 원을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분 1억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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