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 고양
- 사건 분야: 부동산 / 매매계약·가계약금 반환
- 사건상 지위: 매수인·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미등기 건물 매수를 검토하면서 실제 목적물을 확인하기 전 구조가 비슷하다는 다른 건물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목적물의 내부 상태와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우선 잡아두기 위해 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실제 건물을 확인한 결과 방 구조와 내부 시설, 수리상태 등이 사전에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매도인 측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미등기 건물 매수 검토
- 실제 매매대상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
- 구조가 비슷하다는 다른 건물을 먼저 확인
- 가계약금 명목 100만 원 송금
- 정식 매매계약서 미작성
- 실제 매매대상 확인 후 구조와 상태 차이 발견
- 가계약금의 성격과 본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100만 원 송금 당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 실제 매매대상 건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는지
- 매매대금·잔금일·인도조건 등 중요 조건까지 합의됐는지
- 실제 건물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하기로 한 것인지
- 먼저 보여준 건물에 대한 설명이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100만 원이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가계약금 송금 전후 문자·메신저 내용 확인
- 매매대금과 잔금일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합의 여부 검토
- 실제 매매대상 건물의 사전 확인 여부 확인
- 중개업자가 안내한 비교 건물과 실제 건물 상태 비교
-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 정리
-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검토
-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의뢰인이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하지 않고, 1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실제 매매대상 건물의 상태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중요 계약조건 역시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실제 건물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대화내용과, 먼저 안내받은 건물과 실제 매매대상의 구조 및 상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00만 원이 확정적인 매매계약의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본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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