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성범죄 / 성착취 목적 대화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을 중단하지 않고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대화를 반복했고, 이후 실제로 만나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는 없었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26세 성인이 중학생인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연락을 계속한 사건
- 오픈채팅을 통해 반복적인 성적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진행됨
- 신체접촉이나 간음·추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음
- 반복적인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 성적인 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실제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한 내용이 있었는지
- 신체접촉이나 별도의 성범죄로 이어진 사실이 있는지
- 범행 인정과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오픈채팅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해 범행 범위와 기간 정리
-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과 이후 대화내용을 구분해 검토
- 실제 만남 당시 신체접촉이나 별도의 성범죄가 없었다는 자료 확보
-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대화내용을 숨기지 않고 범행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
- 초범·반성·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상담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인 대화를 반복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실제 신체접촉이나 간음·추행까지 이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인으로서 어린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연락과 만남을 계속한 점을 무겁게 평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체적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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