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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규모 농지 지분 공동투자 후 농지법위반 기소,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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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도

- 사건 분야: 부동산 / 농지법위반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인과 함께 투자 목적으로 토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약 868평 규모였고 50여 명이 각자 소규모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였으며, 의뢰인은 약 1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농지취득 과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 서류가 제출됐지만 실제 취득 이후 의뢰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업경영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취득 당시부터 실제 영농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형사책임과 형량을 다투게 됐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약 868평 농지 중 약 15평 상당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건

- 동일 토지에 약 50여 명의 공유자가 존재하는 투자형 구조

- 취득 이후 의뢰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농지취득 당시에도 실질적인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 의뢰인이 투자구조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상 중요한 사건


주요 쟁점

- 농지취득 당시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존재했는지

-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계획과 일치했는지

- 의뢰인이 허위 내용임을 알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 다수 공유자를 모집하고 거래를 설계한 주도적 역할이 있었는지

- 취득 지분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를 형량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약 10년 전 매매계약서와 농지취득 관련 서류를 확보해 취득경위 검토

- 실제 영농 여부와 농지취득 당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 내용 비교

- 다수 공유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구조를 설계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정리

- 취득한 지분이 약 15평에 불과하고 단독으로 토지를 지배하지 않았던 사정 제출

- 위반사실은 인정하되 초범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벌금형 선처를 요청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고 투자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거래를 설계하거나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주도자는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실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취득 지분이 소규모이고 의뢰인이 거래구조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벌금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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