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세요.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재건축
- 사건상 지위: 조합원 가족
문의 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서 상가 107호와 108호를 소유하며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8호를 성년인 딸에게 증여했고, 가족들은 소유권이 딸에게 넘어가면 딸도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당시 해당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고 재건축조합도 설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딸이 실제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 2개 호실 소유
- 남편이 기존 재건축 조합원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상가 1개 호실 증여
- 2026년 3월 성년 딸에게 108호 소유권 이전
- 딸도 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증여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문제 확인
주요 쟁점
- 증여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증여에 해당하는지
- 딸이 증여받은 상가를 근거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남편이 보유한 나머지 상가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여러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지
- 이미 이루어진 증여를 유지할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 확인
-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증여일 비교
- 상가 107호·108호 등기관계 확인
- 기존 조합원 명부 및 조합 정관 검토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검토
- 딸의 별도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성 검토
- 남편이 보유한 기존 상가를 통한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확인
- 증여 유지와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른 법적·세무상 차이 검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과 조합설립인가 시점, 실제 증여일을 확인해 딸에게 상가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정비구역 내 다른 상가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 조합원 자격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한 호실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기존 조합원 지위까지 바로 상실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에게 딸의 별도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제로 추가적인 처분을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남편의 기존 조합원 지위를 중심으로 향후 분양신청과 재건축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기존 조합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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