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2%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근거 다퉈 정지처분으로 변경
면허취소→정지 변경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상 지위: 청구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확인됐고,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이번 단속 이후 다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현재 음주수치와 오래된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실제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 처분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소처분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